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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안) 추가공고

등록일 2011-09-01 작성자 김아라 조회수 3041
학칙 개정(안) 추가 공고
 
 
        1. 관련 : 수업학적팀-1946(2011.08.31/학칙 개정 요청)
 
        2. 우리대학 「학칙 제92조 (사전공고 및 의견제출)」에 의거하여 학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가. 주요 개정사유
 
 
            : 재학중인 외국인 학생들의 한국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졸업자격 한국어능력시험(TOPIK) 필수이수제 도입
 
 
          나. 학칙 개정(안) : 붙임 참조
 
 
        3.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나 교직원 및 학생은 의견내용을 서면(첨부서식)으로 2011.9.5(월) 17:00까지 교무처 교무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칙 개정(안) 1부
 
 
      2. 학칙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대구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