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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기간외휴학안내]

등록일 2011-09-20 작성자 손민혜 조회수 3064
경유)  
제목
 
 일반휴학기간 이후 학적변동요청자에 대한 휴학승인방법 및 학사지도안내
 
 
 
       1. 관련 : 수업학적팀-1592(2011.7.25)
 
 
       2. 일반휴학 신청기간(2011.8.1 -31)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휴학이 발생할 경우에는 등록 유.무와 상관없이 학과(전공)지도교수의 상담을 필하여야 하며, 상담후 종합정보시스템=>학생상담입력=> 상담구분을 "휴학기간외 휴학자"로 선택하여 상담내용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3. [대구대학교 휴학및복학과재입학에관한규정] 제5조 제2항에 의거 등록을 필한 학생의 경우에는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다음의 처리절차에 따라 휴학 승인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상담여부 확인방법 : 학적변동 => 학적변동입력 => 학생 조회 => 휴학상담 내역확인
 
 
          나. 휴학신청 : 상담내역확인후 상담을 필한 학생은 일반휴학 신청을 함
 
 
          다. 일반휴학신청이 완료되면 일반휴학 요청 사유서 확인후 학적변동승인에서 승인처리
 
 
       4. 가정형편으로 등록을 필하지 못한 학생이 부득이 일반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휴학 요청 사유서를 첨부하여 수업학적팀으로 휴학승인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