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학교현장실습안내
등록일 2011-11-18
작성자 손민혜
조회수 3054
* 2012학년도 제1학기 휴학예정자는 학교현장실습신청 불가
* 복학예정인 학생 중 2012학년도 1학기 실습희망자는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할 것
* 2012학년도 2학기에 학교현장실습 희망자는 내년 6월중에 별도 신청기간이 있으므로 이번에 신청하지 말것
실습나가려면, 종합정보시스템 학교현장실습표 작성→승인서 제출→수강신청 이 세가지가 모두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붙임의 신청안내문 공지해주세요.)
실습나가려면, 종합정보시스템 학교현장실습표 작성→승인서 제출→수강신청 이 세가지가 모두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붙임의 신청안내문 공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