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졸업 관련 안내
등록일 2012-09-12
작성자 변지혜
조회수 3072
대구대학교 조기졸업에관한규정에 의거하여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아래의 기간 내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2. 9. 12(수) ~ 17(월)
2. 신청장소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3. 신청자격
가. 5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총평점평균이 4.20이상인자 중 희망자 (편입학자와 재입학자 제외)
나. 제6학기 또는 제7학기 등록자
4. 조기졸업 요건
가. 학업성적 총평점평균 4.20이상이어야 한다.
나. 6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 소속 학과(전공)의 졸업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2006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140학점(법과대학 및 사범대학은 150학점)이상,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는 130학점(법과대학 및 사범대학은 14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라. 졸업논문과 졸업자격영어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졸업논문계획서는 조기졸업 신청 기간 내에 해당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한다.(졸업시험 시행학과 제외)
마. 교육과정별 졸업사정기준에 도달하여야 한다.
바. 조기졸업 대상자는 졸업연기 신청을 할 수 없다.
5. 조기졸업신청 승인 확인
조기졸업신청자는 2012. 9. 24(월)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학적/졸업⇒학적/성적조회⇒학적사항 확인(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