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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현장실습 및 동계 평생교육 현장실습 신청 안내

등록일 2012-10-17 작성자 변지혜 조회수 3052

2012학년도 현장실습수업 실시안내

 

학생들이 재학 중 일정기간 동안 기업에서의 실습을 통하여 사회를 경험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지식을 습득토록 함으로써 경력개발과 진로설정 및 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현장실습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에는 LINC사업, 교육역량강화사업의 핵심성과지표 및 자율성과지표로 설정이 되어 있어 현장실습 이수학생 수 목표값을 달성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현장실습수업을 실시하오니 각 학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현장실습 참여대상 및 인원

가. LINC 사업 참여학과(65개학과) 3,4학년 재학생 : 340명

※ LINC 사업 1차년도 핵심성과지표 - 현장실습 이수학생 수

1차년도 사업 참여학과(65개)의 3,4학년 재학생 중 4주/1일 8시간/160시간 이상 현장실습을 이수한 학생 수 = 340명

나. LINC 사업 참여학과(65개학과) 1,2학년 및 LINC 사업 미참여학과 재학생 : 300명

※ 교육역량강화사업 자율성과지표 - 현장실습 이수학생 수

LINC 사업 핵심성과지표에 포함되는 대상자 이외 현장실습을 이수한 학생 수 = 300명

 

2. 현장실습 기간 및 교과목

가. 기간 : 동계방학 중 4주/1일 8시간/160시간 이상, 8주/1일 8시간/320시간 이상

나. 교과목명

과 정

교과목명

실습기간

인정학점

계절제

국내현장실습(3)

4주 160시간 이상

3학점

국내현장실습(4)

8주 320시간 이상

6학점

※ 졸업예정자의 경우 방학시작과 동시에 4주(졸업사정일 전)의 실습을 할 경우 학점부여 가능

 

3. 지원계획

가. 실습 참가학생 1인당 실습 참가수당 : 40만원(실습보험료 가입 금액포함)

나. 실습 참가기업 지원비 : 실습생 1인당 10만원

다. 실습 기업발굴 및 방문지도 : 교직원 기업체방문시스템을 통한 여비 등 지원

 

4. 참가자 모집방법

가. 모집기간(1차) : 2012. 10. 15 ~ 10. 31

※ 모집은 3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2차부터는 실습가능기관 목록 공지 병행예정

나. 신청방법

1) 학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습기관 발굴 및 실습학생(실습기관-실습학생 매칭) 모집

2) 참가자 명단 및 아래 신청서류를 각 단과대학별로 수합하여 제출

① 참가자 명단 제출서식(서식 1)

순번

학과(전공)

학번

학년

성명

실습기관명

실습기간

지도교수

비고

 

 

 

 

 

 

 

 

 

 

 

 

 

 

 

 

 

 

② 현장실습생 활용신청서(실습기관, 붙임 서식2), 현장실습 참가신청서(학생, 붙임 서식3)

※ 현장실습생 활용신청서 및 현장실습 참가신청서는 추후 제출 가능

 

5. 현장실습 진행절차 및 단계별 제출서류

진행단계

제출서류

학생

실습기관

학과(교수)

① 학과별 현장실습 참가자 모집 및 참여기업 발굴 후 실습 신청

현장실습 참가신청서

현장실습생 활용신청서

실습참가자 명단

② 현장실습 협약 체결

 

현장실습 협약서

 

③ 참가학생 실습 등록비 납부

 

 

 

④ 참가학생 대상 사전 직무교육 실시

 

 

 

⑤ 현장실습 보험 가입

 

 

 

⑥ 실습시작 및 지도교수 실습지도

 

 

현장실습 지도보고서

⑦ 실습종료 후 학점인정 서류 제출

현장실습 결과보고서

현장실습기관성적표

 

⑧ 참가학생 실습수당 및 실습기관 실습지원비 지급

 

현장실습실시확인서

설문조사지

 

⑨ 참가학생 성적부여 및 학점인정 처리

 

 

 

 


평생교육 현장실습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평생교육사 자격증 과정을 이수중인 5~7학기 재학생이면서 실습 희망자

2. 신청기간 및 장소

가. 기간 : 2012. 11. 1(목) ~30(화)

나. 장소 : 소속 학과(전공)사무실

3. 실습 이수 기간

동계방학 중 3주 또는 4주이상 이수(2013. 2. 15 이전까지 이수 완료)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는 3주이상의 실습을 이수하여야 하며,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및 편입학생은 4주이상의 실습을 이수하여야 함.

※ 현장실습은 주단위로 하되 월~금요일은 8시간, 토요일은 4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실습기관이 주5일 근무제 시행 시에도 인정, 법정공휴일도 기간에 포함 산정합니다.

4. 신청방법 : 개인 또는 학과별로 실습 희망기관 및 기간을 선정하여 평생교육현장실습신청서(첨부서식)에 실습허가 승인받아 학과(전공)사무실로 제출

5. 실습대상 기관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인정기관(사전에 반드시 확인)

가. 평생교육사양성기관

나.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교육훈련기관

다. 실업계고등학교․산업체부설학교․실업계각종학교․고등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 및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라. 수강생을 일시에 5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학원(독서실을 제외한다) 또는 훈련원

마. 연간 교육인원이 500명 이상인 법인 또는 사회단체 부설 연수기관

바. 청소년․유아 및 주민 등의 교육․훈련․연수․선도․복지 및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법인․사회단체

사. 종업원이 1천명 이상인 법인에 부설된 연수교육기관

평생교육사 현장실습기관 현황(첨부자료)외 위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실습을 희망할 경우 사전에 수업학적팀으로 확인 후 신청 요망.

6. 실습비 납부 : 실습기관에서 요구 시 개인부담

7. 신청명단 제출 : 학과에서는 수합된 실습신청서와 함께 실습생 인적사항, 실습기관명, 실습기간 등을 명시하여 소속대학 행정실로 제출

8. 기타사항은 교무처 수업학적팀(850-5135)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