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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학기 부․복수(연계)전공 신청(포기) 및 변경 안내

등록일 2012-11-20 작성자 변지혜 조회수 3037

2012학년도 제2학기

 

복수(연계)전공 신청(포기) 및 변경 안내

 

I. 일정 및 방법

 

1. 신청, 포기 및 변경

가. 기간 : 2012. 11. 26(월) - 11. 30(금)

나. 방법

▷신규 신청자 및 포기자 :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학적/졸업 학적(부복수신청포기) 입력사항 입력 발송 버튼 클릭

▷전공 변경자 및 부 ↔ 복수전공 변경자 :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학적/졸업 학적(부복수신청포기) → 기존 전공 포기 → 원하는 전공 신청 → 발송 버튼 클릭

※ 반드시 발송을 클릭해야 신청이 됩니다.

 

2. 승인결과 확인

가. 일자 : 2012. 12. 20(목) 이후 예정(이전에 확인 가능 시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안내함)

나. 방법 :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졸업 - 학적 - 부․복수신청결과에서 확인

 

3. 유의사항

가. 비사범계열은 2005학년도 입학자부터, 사범대학은 2006학년도 입학자부터 일반 복수전공과 교직 복수전공으로 분리 신청을 받고 있으며, 복수전공 신청 후 승인된 자중에서 교직이수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6~7월 중에 교직 복수전공자를 다시 선발합니다.(문의 교직팀 : 850-5126) 따라서 교직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교직과정 이수자는 반드시 2학년 2학기까지 복수전공을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일부 학과(전공)의 경우 수용인원과 학업 수행능력을 감안하여 부․복수전공 선발 인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학과(전공)의 재량에 의하며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학과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학과 심사는 이번 학기 성적이 나오기 전에 진행되므로 이번 학기 성적은 반영되지 않습니 다.

라. 복수전공은 2개의 전공을 이수할 수 있으며, 제1복수전공(복1), 제2복수전공(복2)으로 표기되지만 제1지망, 제2지망처럼 신청 우선순위 개념은 아니므로 복수전공을 하나만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1개 전공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 부전공에서 복수전공으로 변경하는 경우 3학기차 ~ 6학기차 재학생만 가능하며, 신청 후 해당전공에서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7학기차 이상 재학생은 변경 불가)

II. 부전공 안내

 

1. 이수범위

가. 부전공의 이수범위는 모든 학과 또는 전공을 대상으로 합니다.

나.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및 간호보건학부로는 부전공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 사범대학(교직이수자 제외)으로의 부전공은 할 수 없으며, 2008학년도부터 교직부전공은

폐지되었습니다.

 

2. 신청자격 및 정원

가. 체육특기자와 특별학사과정(보건행정학과) 입학생은 부전공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나. 부전공 학과(전공)별 정원은 별도로 두지 않으나 수용인원과 학업 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학과별로 그 인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인원제한 학과 아래 학과승인 기준 참조)

 

3. 신청, 포기 및 변경

가. 신청

(1) 1학년 2학기(2학기생)부터 신청 가능합니다(4학년 신청가능).

(2) 부전공 신청 후 부전공(학과)의 심사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복수전공을 신청하지 않 특수교육과 재학생은 반드시 학과장 상담을 거친 후 종합정보시스템으로 부전공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포기 : 부전공 신청기간에 포기하여야 합니다.

다. 복수전공 변경 : 동일전공을 부전공에서 복수전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에 변경 신청할 수 있으며, 복수전공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만, 복수전공으로 변경 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는 기존 부전공 이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복수전공 탈락 시 부전공 이수여부를 수업학적팀에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라. 연계전공은 부전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4. 이수학점 및 부과금

가. 부전공 이수학점은 부전공 학과(전공)내의 전공교과목 중에서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나. 실험․실습․실기를 요하는 학과(전공)를 부전공할 때에는 이에 준하는 실험․실습비를 학과에서 별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5. 교과목 인정

가. 부전공 학과의 전공과목을 부전공 승인 이전에 일반선택으로 이미 이수한 경우 부전공과목으로 대체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나. 부전공을 이수중인 자가 졸업학기까지 소정의 부전공 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할 때에는 부전공과정에서 탈락되며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과목으로 처리하여 인정합니다.

다. 제1전공(주전공) 교과목명과 부전공 교과목명이 동일해도 중복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라. 부전공 이수는 반드시 부전공 학과에서 개설한 전공교과목을 이수해야 부전공 이수학

점으로 인정됩니다.

 

 

6. 이수인정

부전공을 승인 받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위증서에 부전공을 표시합니다.

 

III. 복수(연계)전공 안내(이하 연계전공 생략)

 

1. 이수 범위

가. 재학 중 복수전공 이수는 2개의 전공까지 이수 할 수 있습니다.

나. 사범대학(교직과정 이수신청자 제외),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및 간호보건학부로의 복수전공은 할 수 없습니다.

다. 공통사회교육과 공통과학교육전공의 연계전공 이수는 표시과목 관련학과(전공) 이수자에 한합니다.(예 공통사회교육전공 ⇒ 역사교육과, 일반사회교육과, 지리교육과 학생만, 공통과학교육전공 ⇒ 물리교육전공, 화학교육전공, 생물교육전공을 전공하는 학생만 복수전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라. 교직 이수자가 교직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2학년 2학기까지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전공)으로 복수전공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교직 복수전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자격 및 정원

가. 체육특기자와 특별학사과정(보건행정학과)으로 입학한 학생은 복수전공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나. 복수전공학과(전공)별로 정원은 별도로 두지 않으나 수용인원과 학업 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 학과(전공)별 부, 복수전공 선발기준 현황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세요.

 

3. 신청, 포기 및 변경

가. 신청자격

복수전공 이수 신청자격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나 학과 및 전공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선발기준(아래 별표 참조)을 둘 수 있음. 2007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신청 직전학기 기준으로 학기당 평균 15학점이상 이수한 재학생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12학년도 신입생은 제2학기부터 신청 가능함)

(1) 2002학년도 이후 입학자 : 2학기(1학년 2학기)부터 6학기(3학년 2학기)차 까지

(2) 2001학년도 이전 입학자 : 2학기(1학년2학기)부터 8학기(4학년 2학기)차 까지

나. 포기 및 변경 : 신청기간 중에 포기 및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졸업학기에 해당될 경우 기말고사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도 포기할 수 있다.

다. 부전공변경 : 동일전공을 복수전공에서 부전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 포기 및 변경기간 중에 변경 신청할 수 있으며, 부전공 학과(전공)의 심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4. 이수학점 및 부과금

가. 복수전공 이수자는 복수전공(학과)의 졸업에 필요한 전공 인정학점(전공필수 포함, 교육과정편람의 졸업이수학점 참고)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반드시 복수전공(학과)에서 개설한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하여야 합니다.

나. 연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 하고자할 경우 각 연계영역(학과, 전공)별 최소 9~12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연계전공 인정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개 연계영역 : 12학점 이상, 4개 연계영역 : 9학점 이상)

전 공 명

연 계 전 공

비고

공통사회교육 연계전공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각 영역별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공통과학교육 연계전공

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 물리교육전공

지구과학 포함

각 영역별 9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 화학교육전공

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 생물교육전공

협동조합 연계전공

행정대학 지역사회개발ㆍ복지학과

각 영역별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경상대학 경제학과

경상대학 회계ㆍ세무학부 회계학전공

정보물류연계전공

경상대학 경제학과

각 영역별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정보통신대학 컴퓨터ㆍIT공학부 정보공학전공

정보통신대학 정보통신공학부 임베디드시스템공학전공

노인복지ㆍ상담 연계전공

인문대학 건강증진학과

각 영역별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행정대학 지역사회개발ㆍ복지학과

사회과학대학 가정복지학과

평생교육 연계전공

행정대학 지역사회개발ㆍ복지학과

각 영역별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사회과학대학 산업복지학과

사회과학대학 가정복지학과

의과학 연계전공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각 영역별

9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자연과학대학 화학ㆍ응용화학과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자연과학대학 의생명과학과

다. 복수전공을 포기 또는 부전공으로 변경한 때에는 제1전공에서 요구하는 전공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복수전공 이수자가 복수전공을 포기 또는 부전공으로 변경시 제1전공 이수학점은 원래 제1전공 이수학점으로 환원됩니다.)

라. 실험․실습․실기를 요하는 학과(전공)를 복수전공 할 때에는 이에 준하는 실험․실습비를 학과에서 별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5. 교과목 인정(필독)

가. 복수전공(학과)의 전공과목을 복수전공 승인 이전에 일반선택으로 이미 이수한 경우 복수전공과목으로 대체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나. 제1전공 전공교과목이 복수전공의 전공교과목과 명칭이 동일한 교과목은 9학점 범위내에서 중복인정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직과정이수자의 중복인정 범위 등은 관련법규에 의합니다.

다. 연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경우에는 반드시 연계전공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연계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소속 학과(전공) 교과목이 연계전공 교육과정의 연계영역에 포함될 경우 제1전공 교과목으로 인정합니다.

라. 동일명칭의 교과목이라도 반드시 복수전공(학과)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여야만 복수전공 학점으로 인정됩니다.(전공필수 포함)

(※타 전공에서 개설된 동일과목을 이수하면 일반선택으로만 인정함)

 

6. 학위수여

가.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복수전공 이수를 완료하지 못한 자는 학위수여를 하지 않습니다.

나. 복수전공 이수를 완료하였더라도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학위수여를 하지 않습니다.

다. 연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자는 연계전공 주관학과(전공)에서 실시하는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전공이 포함될 경우는 제1전공 졸업논문으로 대체합니다.

 

7. 졸업논문

가. 2002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복수전공(학과)의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나. 2001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복수전공(학과)의 졸업논문 심사가 면제 됩니다.

다. 연계전공 이수자 중 제1전공이 연계전공에 포함될 경우 제1전공 졸업논문으로 대체됩니다.

 

8. 자격증

복수전공 이수에 의하여 발급하는 자격증 취득여부(필요한 교과목 및 이수학점)는 관련법규에 따릅니다. 다만, 자격기준 미달로 인하여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더라도 복수전공이수규정에 의한 복수전공 이수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복수전공의 이수를 완료한 것으로 봅니다.

(※ 졸업요건은 충족되나 자격증취득 요건에 미달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졸업연기 신청을 하여야 함)

 

교무처 수업학적팀(850-5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