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1학기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실시계획(안)
2013학년도 1학기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실시계획(안)
1. 현장실습 목적
학생들이 재학 중 일정 기간 동안 기업(기관)의 현장체험을 통하여 사회를 이해하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을 습득토록 함으로써 졸업 전 경력개발과 졸업 후 자기 진로설정과 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함
2. 현장실습 기간(학기제) : 학기중 20주 800시간 이상
3. 현장실습 신청기간 : 2013. 1. 4(금) 까지
4. 교육과정 및 학점인정
가. 교육과정
과 정 |
교과목명 |
실습기간 |
교과구분 |
인정학점 |
학기제 |
국내현장실습(4) |
20주 800시간 이상 |
일반선택 |
18학점 |
나. 학점인정
1) 대상학기 : 2013학년도 제1학기 이수학점에 포함
2) 교과구분 : 일반선택
3) 성적평가 : 이수 P(Pass) / 미이수 F(Fail)
다. 학점제한
1) 학기제 신청자는 동일학기 교내에 개설된 정규수업을 이수할 수 없음
2) 현장실습은 재학중 최대 36학점 범위내에서 인정할 수 있음
라. 성적평가 항목
연번 |
구분 |
점수 |
평가방법 |
1 |
출근상황부 |
10 |
결석 1회당 2점 감점 |
2 |
주간활동보고서 |
15 |
작성 유무와 내용 등을 검토하여 평가 (양호:15점, 보통:10점, 부족:5점) |
3 |
종합보고서 |
15 |
작성 유무와 내용 등을 검토하여 평가 (양호:15점, 보통:10점, 부족:5점) |
4 |
현장실습기관성적표 |
40 |
현장실습기관에서 평가 |
5 |
현장실습지도보고서 |
20 |
현장실습지도결과를 종합하여 평가 |
합 계 |
100 |
실점 60인정(P), 미인정(F) |
5. 참여학생 자격
가. 학기제 : 실습학기 기준 6개 학기 이상 재학생
나. 학칙에 의하여 징계(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6. 참여 기업(기관) 자격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출연)기관
나.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
다.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 등
라. 기타 총장이 현장실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7. 현장실습 취소 대상
가. 현장실습 제외 또는 제한 대상(학생) 및 현장실습 제외 기업(기관)에 해당된 경우
나. 해당 기업(기관)에 이미 채용된 경우
다. 현장실습 도중에 채용(고용형태 불문)될 경우
라. 지도 방문 시 실습학생이 약정된 실습장소에 없는 경우
마. 실습 중 교직원이 지도 방문하여 실습내용이 목적과 여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8. 참가신청 절차
가. 아래 서류를 작성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취업지원센터)로 제출
1) 현장실습 참가신청서(학생 본인 작성) 1부
2) 현장실습생 활용신청서(실습기관에서 작성) 1부
3) 현장실습협약서(실습기관에서 작성) 2부
나. 등록금납부 : 학기제는 일반등록금 납부기간에 학기등록을 하여야 함
9. 실습생의 의무
가. 실습생은 실습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본인이 작성한 실습일지(출근상황부, 주간활동보고서, 종합보고서)와 실습기관성적표를 실습기관으로 부터 받아서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함
나. 학칙과 실습기관의 내규 및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
다. 실습을 통하여 알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함
라. 실습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학교로 연락하여야 함
10. 문의 : 현장실습지원센터(T.850-5618, 5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