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등록금 납부연기신청 및 분납신청 안내

등록일 2013-02-14 작성자 변지혜 조회수 3044
* 등록금 납부연기신청서식 보내드립니다. 참고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3. 2. 14(목)~21(목)

2) 신청장소 : 소속 단대 행정실

3) 최종납부 연기 마감일 : 2013. 3. 29(금)


* 등록금 분납신청

1) 대상자 : 학부 및 대학원 정규학기 등록자중 등록금 전액 납부자 및 학비감면액이 30% 이하인 자

2) 신청불가자 : 시간제등록생, 학점단위등록자, 학비감면자(학비감면액 30% 초과자), 학자금대출신청자, 신․편입․재입학생(입학 최초학기), 정규학기 초과자

3) 신청기간 : 2013. 2. 14(목)~20(수)※신청기간이후 분납신청불가

4)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등록장학/분납신청→동의서 확인→신청사유 입력→신청→대학(원) 승인처리→고지서 출력(고지서 발송안됨, 2~4차분 고지서는 분납등록기간 일주일전에 출력이 가능)

5) 납부은행 : 대구은행, 농협 전국 각지점

6) 분납 1차분 등록기간내에 미납부시 분납신청이 취소되며, 추가등록기간에 등록금 전액 납부하여야함.

7) 분납금 1~4차분 미완납자 : 등록금규정에 의거 미등록 제적처리 및 기납부된 수업료는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