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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학기 휴학,복학신청, 군휴학, 군복학, 자퇴

등록일 2014-12-31 작성자 이찬영 조회수 3068

* 휴학.복학신청기간 : 2015. 2. 2.(월) ~ 2. 27.(금)

일반휴학(휴학연장 포함), 일반복학은 휴학․복학신청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미등록으로 휴학할 경우 반드시 이 기간에 휴학신청을 해야 함

신청 : 학교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학적/졸업→학적관리→휴학,복학,자퇴→해당영역입력→저장→신청으로 완료

승인 확인 : 학교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학적/졸업→학적관리→휴학,복학,자퇴→학적변동 승인내역

※ 일반휴학 : 【본인종합시스템에서 휴학신청, 다음날 오후쯤 휴학승인되었는지 확인요망

 

※ 일반복학(일반휴학한 자) : 【본인종합시스템에서 복학신청, 다음날 오후쯤 복학승인 되었는지 꼭 확인요망】

 

※ 군제대복학(군휴학한 자) : 【본인종합시스템에서 복학신청→복학원서 출력→전역증사본 또는 주민등록초 본(병적사항기재된것) 1부, 복학원서 지참하여 학과사무실 방문→행정실 제출】

★ 전역일이 3월 31일 이전이면 복학가능, 위 기간내 절차 동일

(제출서류: 복학원서, 전역예정증명서(군에서 발급함))

 

※ 군제대자의 일반휴학연장(군휴학한 자) : 군제대 후(군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지 않고 바로 일반휴학으로 연장하고 싶은 학생

【본인종합시스템에서 휴학연장신청→휴학원서 출력→전역증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기재된것) 1부, 휴학원서 지참하여 학과사무실 방문→행정실 제출】복학했다가 휴학신청하는거 아닙니다. 바로 일반휴학연장 신청입니다.

군복학 가능학기 조회 : https://sso.daegu.ac.kr/dgusso/ext/tigersweb/login_form.do → 군복학 가능학기

ex) 군제대일 : 2014.12.30.

ㅇ내용 : 2015-1학기 ~ 2016-1학기 사이에 복학요망.....이라고 뜸.

ㅇ군휴학 인정기간 : 최초입영일부터 2016. 2월말까지임.

ㅇ복학하지 않고 일반휴학으로 바로 변경할 경우 : 2016.2월경 휴.복학기간에 일반휴학연장 신청하면 됨.

 

※ 군 휴학 : 【입대1주일이내 본인종합시스템에서 군휴학신청→군휴학원서 출력→입영통지서 1부, 군휴학원서 지참하여 학과사무실 방문→행정실 제출】

단, 산업체복무일 경우 아래해당서류 지참하여 학교방문 요망

(ㅇ재직증명서 1부 - 산업체(회사)에서 발급,

ㅇ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복무확인서 또는 군입영사실확인서 1부 - 병무청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

 

- 입대일이 3/2일 이후일 경우 : 일반휴학기간에 반드시 일반휴학을 해 놓고(일반휴학절차 위와 동일함)

(개강후일 경우) 입대1주일이내 본인종합시스템에서 군휴학신청→군휴학원서 출력→

입영통지서 1부, 군휴학원서 지참하여 학과사무실 방문→행정실 제출】

- 군입대 후 귀가조치 되었을 경우, 반드시 7일이내 행정실 방문하여 군입휴학 취소하여야 함.

(귀가증 지참요망-군에서 발급함)

 

 

※ 자퇴 :【본인종합정보시스템에서 자퇴신청►지도교수상담(학생에게 상담일정sms발송됨)

(자퇴원서, 학부모동의서 지참하여 상담)

학과사무실 방문(학과에서 학생보호자와 통화)►행정실 제출】- 지도교수가 상담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하여야만 행정실에서 자퇴승인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