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예비군전입신고 및 훈련신청 방법 변경내용
등록일 2015-02-02
작성자 이찬영
조회수 3078
1. 관련근거
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 6조 의 2(훈련의 통지)
나. 국방부 예비군훈련과('15년 예비군훈련 추가 지침) : '15.1.20
2. 위 근거에 의거 '15년 예비군 전입신고 방법(절차) 및 '15년 부터 달라진
예비군 훈련 신청 방법 변경되었습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