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동계 국내현장실습 실시안내
등록일 2015-11-17
작성자 이찬영
조회수 3079
가. 참가대상: 2학기 이상 8학기 이하 재학생
나. 학생 신청기간: 2015. 11. 16.(월) ~ 11. 30.(월)
다. 기관 모집기간: 2015. 11. 2.(월) ~ 11. 30.(월)
라. 실습기간: 2015학년도 동계방학 중 4주 또는 8주
마. 실습유형: 학과(교수)연계형,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바. 신청방법 및 세부사항: [붙임1] 참조
(동계 국내현장실습 모집설명회 개최 일정)
2015. 11. 17.(화) 15시 : 성산홀(본관) 9층 이미지메이킹1실
2015. 11. 18.(수) 15시 : 공과대학 0201 강의실
(동계 국내현장실습 모집설명회 개최 일정)
2015. 11. 17.(화) 15시 : 성산홀(본관) 9층 이미지메이킹1실
2015. 11. 18.(수) 15시 : 공과대학 0201 강의실
1. 실습유형 및 신청기간
가. 실습유형
1) 학과 연계형 현장실습
학과(교수)의 추천을 받아 실습기관을 선정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2)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현장실습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현장실습기관을 모집한 뒤 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이 해당 실습기관에 지원․선발되어 현장실습을 참가하는 경우
나. 현장실습 참가신청: 2015. 11. 16(월) ~ 11. 30(월)
다. 등록비 납부기간: 2015. 12. 03(목) ~ 12. 09(수)
등록비 납부 안내 1) 1학점당 2만원(4주 : 4만원, 8주 : 8만원)
2) 납부계좌 : 대구은행 개인별 가상계좌
가상계좌 확인 방법: 종합정보시스템→학생(ID, 비밀번호)→취업/산학
→국내현장실습→등록금납부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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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청방법: 학생종합정보시스템 접속 후 실습참가 신청(세부사항 아래 내용 참조)
마. 참여인원: LINC사업 참여학과 및 비참여학과를 포함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선발
2. 교과목 및 학점
교과목명 |
교과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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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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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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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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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현장실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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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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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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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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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이상(160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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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현장실습(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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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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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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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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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 이상(320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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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습기간
가. 계절제 현장실습은 4주(160시간) 및 8주(320시간)의 실습이 가능
나. 기간별 실습일자
실습기간 |
시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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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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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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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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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18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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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16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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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내 4주 실습 가능
졸업예정자는 4주(2015. 12. 18 ~ 2015. 1. 14) 실습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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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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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18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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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16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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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간 설정시 [별첨1] 현장실습기간 조견표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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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자격
가. 2학기 이상 8학기 이하 재학생 참가 가능
(단,휴학생 , 8학기 초과자, 졸업연기자는 신청 불가)
나. 신청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 현장실습 등록비를 납부 완료하여야 함
5. 참가자 지원사항
가. 참가학생 1인당 실습수당 40만원 지급(실습종료 및 학점인정 처리 후 지급)
※ 실습수당은 세금포함 금액이며, 실습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지 않음
나. 실습기간 중 학생실습보험 가입
6. 설명회 및 오리엔테이션
가. 단과대학별 모집설명회
1) 일시 및 장소
일시 |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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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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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7.(화)
1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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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홀(본관)9층
이미지메이킹1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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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경상/자연과학/사범대학 재학생 중
현장실습 신청대상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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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8.(수)
1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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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
0201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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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정보통신/생명환경/재활과학대학 재학생 중 현장실습신청대상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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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9.(목)
1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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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대학
1507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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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행정/사회과학/조형예술대학 재학생중
현장실습 신청대상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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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일시에 참석 불가능한 학생은 가능한 일시에 참여대상과 상관없이 참석 가능
나. 참가자 오리엔테이션
1) 일시
- 1차 : 2015. 12. 15(화) 12:00~14:00
- 2차 : 2015. 12. 16(수) 12:00~14:00
2) 장소 : 성산홀(본관) 강당
7. 학과(지도교수) 협조 요청사항
가. 현장실습기관의 발굴, 섭외 및 참가희망 학생과의 매칭
나. 현장실습 교육상황의 지도, 점검 및 지도평가
다. 학생의 현장실습 참가신청에 대한 실습지도교수 승인
라. ‘학과 연계형 현장실습’의 경우 신규 실습기관의 참여신청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 요망(단, 기존 2013 하계 현장실습 이후 참가했던 실습기관일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8. 유의사항
가. 8학기 재학생의 경우 2015. 12. 18 ~ 2016. 1. 14 기간의 4주 실습만 가능하고 실습을 완료한 후 학점인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음
나. 조기졸업자의 경우 조기졸업확정 후 즉시 센터로 공지하여 학점인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바람
다. 현장실습은 국내 및 해외현장실습을 합산하여 재학 중 최대 36학점까지 이수 가능
라. 현장실습 이수과목은 교과구분이 ‘일반선택’으로 인정
마. 현장실습 기간 중에는 계절수업을 수강할 수 없음
(단, 가상강좌는 현장실습을 포함한 6학점 이내만 수강 가능함)
바. 개인사유등으로 인해 현장실습 진행이 불가능할 시, 반드시 실습 시작 후 2주 이내에 센터로 연락 후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제출 시 학점 미인정(fail)처리 됨을 유의바람.
사. 현장실습 수당지급 등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자를 조기 마감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