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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활용 안내

등록일 2016-09-23 작성자 박지은 조회수 3068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활용 안내


가. 내용: 학교생활 중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각종 사고 시 치료비를 2백만원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음
나. 대상자: 대구대학교 재학 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다. 보상내용: 치료비 1인당 1사고당 2백만원 한도
라. 보험혜택 대상사고
    1) 수업, 실습과 관련하여 교·내외에서 발생한 사고
    2) 학교생활 중 교내에서 발생한 사고
    3) 특별교육행사 참가중(학교 교직원 인솔)
마. 구비서류: 홈페이지 학생서비스->학생지원제도->캠퍼스 보험 참조
바. 제출방법: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학생지원팀으로 구비서류 제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