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학기 예비군 전입신고 안내문 공고
등록일 2019-01-24
작성자 엄수미
조회수 3501
1. 관련근거 : 에비군설치법 시행령 제22조의 2(예비군대원의 신상변동 관리)
 
2019년 1학기 예비군 전입신고 안내문 공고
1. 관련근거 : 에비군설치법 시행령 제22조의 2(예비군대원의 신상변동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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