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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휴학제도 안내

등록일 2019-08-20 작성자 한현주 조회수 3826
1. 관련: 대구대학교 휴학 및 복학과 재입학에 관한 규정 제 3조 5항

2. 학사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3. 우리대학 학생들의 창업분위기 확산 및 창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행 중인 창업휴학제도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협조 요청 드립니다.

  가. 요청내용: 창업을 목적으로 휴학을 신청하려는 학생이 있을 경우 창업휴학제도(일반휴학 외 2년 이내

       추가 휴학 가능) 안내 협조

  나. 창업휴학제도 운영 개요

    1) 창업휴학 신청기간: ~ 2019. 8. 30.(금)까지

      - 대구대학교 휴·복학 신청기간에 준함.

    2) 창업휴학 대상: 원칙적으로 전공(복수전공 포함)관련 분야이나 예외(창업관련 정부재정지원사업 참가

        자, 창업아이템으로 외부기관의 투자를 받은 자, 기타 창업휴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인정함.

    3) 창업휴학 제한: 금융업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

    4) 창업 휴학 절차

      가) 창업휴학원서(붙임파일)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자율서식)) 작성 후 학과(전공)

           주임교수 학인

      나) 창업지원단 방문 후 해당서류 제출

      다) 창업 관련 위원회 심의 혹은 창업지원단장 승인

      라) 승인받은 서류를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및 승인

  다. 창업휴학제 상담은 창업지원단(김민희 4371)으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