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제 1학기 휴학(휴학연기) · 복학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속학과(전공)에서는 학사지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휴학(휴학연기)/ 복학 신청기간: 2021. 2. 1.(월) ~ 2. 26.(금) 17:00 까지
2. 군입휴학 및 군제대복학 신청 시 증빙서류는 FAX 또는 메일로 수신하여 승인 할 수 있도록 협조 요망
3. 신청방법: 학생 종합정보시스템[학적·졸업>학적관리>휴학,복학,자퇴신청]에서 신청(발송까지 해야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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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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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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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일반휴학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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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신청 →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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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휴학
(장기군복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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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신청 → 입영통지서 행정실 제출(FAX 또는 메일 체출 가능) →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승인(입영일 기준 7일 이전 부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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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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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신청 → 증빙서류 첨부 후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제출 →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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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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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작성(홈페이지의 첨부된 서식으로 작성, 시스템 신청 불가) →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첨부 후 학과(전공)주임교수 확인 → 창업지원단행정실(T.850-4375) 방문 후 원서 제출 → 창업 관련 위원회(또는 창업 전담부서)에서 증빙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을 통한 심의 → 심의 승인된 휴학원서 및 증빙서류 수령 →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제출 → 승인
※ 창업 관련 위원회(또는 창업 전담부서)에서 심의사항이 "가"일 경우에만 승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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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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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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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신청 →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승인 |
군제대 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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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신청 → 원서에 학과장 확인 → 병적증명서 첨부 후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로 제출(FAX 또는 메일 제출 가능)
※ 군제대신고 반드시 하여야 함(군제대일자 및 군번 입력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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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복학 |
※ 육아휴학 및 창업휴학의 복학자는 일반복학 절차와 동일함. |
창업복학 |
4. 기타사항
가. 상세내용: 홈페이지 안내(대구대학교 홈페이지 → 학사안내 → 학적변동[휴학/ 복학(조기복학)]) 참조
나. 복학예정자에게 복학안내문(우편) 발송 예정
붙임 2021-1학기 휴학(휴학연기)·복학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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