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학기 국내교류대학(안동대학교) 신청 안내
제 목 |
2021-2학기 국내교류대학(안동대학교) 신청 안내 |
1. 관련: 안동대학교 학사관리과-2715(2021.07.08.) 2. 국내 대학 간 학술교류협정에 의거 2021학년도 2학기 학점교류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3. 교류수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학점교류신청서를 지정된 기한까지 교무학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수업시간 및 신청서 제출일(학생공지용)
나. 공문 발송기한: 2021. 7. 28.(수)까지(교무학사부->교류대학 발송 기준) 다. 신청자격: 2021-2학기 기준 2학기 부터 7학기(최종 학기를 본 대학교에서 수학 할 수 있는 자) 재학중인 자로 전체 실점평균 80점 이상인 자(휴학/ 시간제등록생/ 징계받은 학생 신청 불가) ※ 수강신청 가능학점 범위내에서 본교 및 타대학 학점교류 수강신청 가능 라. 학점교류 상세일정 및 내용: 붙임파일 참조 마. 신청서 제출 시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확인사항(필독) 1) 2)~7) 사항 확인후 학점교류 수강신청서의 학적 및 담당자 확인: 각 단과대학 행정실(학부(과) 전담) 담당자 날인 2) 8학기(최종학기를 본 대학교에서 수학 할 수 없는 자) 재학생 신청 불가 3) 평균성적 확인(실점 80점 미만 신청 불가) 4) 국내·외 다른 대학, 국내·외 현장실습기관 및 본 대학교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범위 안에서 인정됨.(단, 편입학 학생은 졸업학점의 1/4 범위 안에서 인정) 5) 심사의견서 작성 및 확인: 타 학과 전공 교과목 또는 부복수전공학점으로 인정 받고자 할 경우 타 학과(부 복수전공)의 전공주임교수 또는 부복수전공학과 전공주임교수의 심사의견 및 확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6) 교양 · 자유선택교과목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성산교양대학의 확인을 받아야 함. 7) 교직과목: 해당 대학의 기준(수강신청 불가 여부)에 따름 8) 기존 이수한 과목을 학점교류로 재수강 불가 바. 제출서류 1) 학점교류 신청서 및 심사의견서 1부. 2) 교류대학 학점교류 추천 명단 서식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