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승인 절차 변경 안내
등록일 2022-02-14
작성자 송민경
조회수 3093
제 목 |
자퇴 승인 절차 변경 안내 |
1. 관련: 교무학사부-4762(2021.07.28.) 2. 자퇴 신청 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도교수 상담을 우선 실시하여 무분별한 자퇴신청을 예방하고, 중도 탈락률을 낮추고자 다음과 같이 자퇴 승인 절차를 변경하여 안내드립니다. 가. 변동 내역
나. 상세내역: 붙임1 '자퇴 신청 및 승인 절차 안내' 참조 다. 적용일자: 2021. 7. 20.(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