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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승인 절차 변경 안내

등록일 2022-02-14 작성자 송민경 조회수 3093

제   목

자퇴 승인 절차 변경 안내

1. 관련: 교무학사부-4762(2021.07.28.)

2. 자퇴 신청 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도교수 상담을 우선 실시하여 무분별한 자퇴신청을 예방하고,  중도

탈락률을 낮추고자 다음과 같이 자퇴 승인 절차를 변경하여 안내드립니다.

  가. 변동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① 자퇴신청(학생 종합정보시스템)

② All in Care 아카데미코칭센터 상담

③ 학생생활상담센터 상담

④ 학생지원부(장학수혜 관련) 상담

⑤ 재무팀(등록/환불 관련) 상담

⑥ 지도교수(전공주임교수) 상담

⑦ 자퇴원서, 학부모동의서 제출(학과사무실) 시

   단과대 행정실 승인

① 자퇴신청(학생 종합정보시스템)

② All in Care 아카데미코칭센터 상담

③ 지도교수(전공주임교수) 상담 

④ 상담학생생활상담센터

⑤ 상담학생지원부(장학수혜 관련)

⑥ 상담재무팀(등록/환불 관련) 상담

⑦ 자퇴원서, 학부모동의서(학부모 자필 작성

   및 사인 必) 제출(학과사무실) 시

   단과대 행정실 승인

  나. 상세내역: 붙임1 '자퇴 신청 및 승인 절차 안내' 참조

  다. 적용일자: 2021. 7. 20.(화)